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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4, 2011

아동성매매 7년 이상 법정형량 과잉처벌 아니다

아동성매매 7년 이상 법정형량 과잉처벌 아니다 윤주헌 기자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를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량을 정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대전고법이 "과중한 형벌"이라는 키스방 업주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 아동성매매 7년 이상 법정형량 과잉처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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